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이 4번째 검찰에 출석해 16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30일 새벽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뻣뻣했던 태도와 사뭇 다른 모습으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구속수감을 예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검찰 출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이미지는 기자들에게 쏘아붙인 강력한 눈빛과, 검사실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어서, 우병우란 사람은 검찰을 쥐락펴락하고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모습을 보니 목소리에 힘도 많이 빠졌고 눈빛도 땅으로 떨궈지고 심지어는 기자들에게 마지막에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더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고, 1년 만에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시만 해도 우 전 수석으로 인한 인사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검찰에 다수 포진해 있었다. 그래서 봐주기 수사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걱정들이 많았었고, 또 형법상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범죄가 성립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가 많이 없다 보니 법원이 굉장히 (우 전수석에)유리한 쪽으로 법해석을 했다는 점을 내가 비판 했었다”며 “지금은 어쨌든 검찰 내부 사람이 다 바뀌었고, 우병우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러났기 때문에 아마 그때 영장기각 됐을 때의 수사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또 “민정수석 본연의 임무라면 민정수석실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정원을 통해 하지 않았냐.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것은 정말 국가안보에 문제를 끼치는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라든지 블랙리스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라고는 할 수 없는 얘기 아니냐. 또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리여부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될 여지가 없어서 (민정수석 업무 라는)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최근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 석방결정을 내리는 등 기류가 변한 듯한 분위기가 흐르는데 대해 김 의원은 “최근 서초동에서 제가 들어본 얘기에 따르면 법원 내부 일부에서는 우병우 수사는 일종의 마녀사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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