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일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방조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행정관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심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과 국회 위증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같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 전 행정관이 국정농단 주요 사건에 주된 인물이 아니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위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탄핵 재판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해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수십 개의 차명폰을 제공해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서 민간인에 의해 국정농단이 되게 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식, 비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직위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춰 대통령이 되기 전 받았던 무면허 의료 행위를 청와대 내에서도 받으려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수십개의 차명폰을 제공한 것도 대통령의 묵인 아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상당한 직위가 있었다면 자기 손으로 차명폰을 개통하는 행위는 안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나 공범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행정관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진들이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대해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다"며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지금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 대해 너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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