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이틀 넘겨 타결… 여야, 공무원 증원 9475명 절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5일 03시 00분


법인세 최고세율 22%→25% 인상
기초연금 내년 9월부터 月25만원
5일 본회의 표결서 통과될듯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이틀 만인 4일 2018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뼈대로 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잠정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나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40석)이 과반 의석이어서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오전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오후 4시 50분경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제시안의 중간 지점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법인세 인상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을 당초 2000억 원 초과에서 3000억 원 초과로 조정했다. 과표 3000억 원 초과 초고수익 대기업은 2016년 기준으로 77곳이다. 또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정부안보다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대한 합의 부분은 유보했다.

또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 규모를 2조9707억 원으로 합의했다.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의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를 두고 진통을 겪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은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신규 지급 시기를 연기했다.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현행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상위 10%(2인 이상 가구 기준)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야는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 원을 유지하되,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2018년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정부안에 비해 각각 400억 원, 2200억 원 줄었다.

길진균 leon@donga.com·박훈상 기자
#예산안#법인세#공무원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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