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측 “文 비방 제보, 민주당 의원 야욕…부당한 정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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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5일 08시 24분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여선웅 민주당 강남구의원
여선웅 민주당 강남구의원
지난 5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쓴 신연희 강남구청장 측이 재판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 소속 강남구의원 야심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등 위반 결심 공판에서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피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신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SNS 시대에 휴식 중에 카톡 등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접하고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권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속한다. 탄핵 정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며 "그런데 유독 저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아서 참 많이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 측도 "이 사건이 민주당 소속 강남구의원 여선웅의 제보로 시작했다"며 "차기 강남구청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여 의원의 야심에서 시작됐다. 검찰의 기소는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이에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의원은 "신연희 측이 최후진술에서 여선웅 의원이 강남구청장이 되려는 야심에 이 사건을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했다는데, 남은 임기동안 얼마나 강남구를 망가뜨릴지 눈에 선하다. 법정구속이 필요하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같은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문 전 대표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신 구청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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