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MBC 기자 출신인 최 의원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인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서울 송파을에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김 전 비대위 대표의 최측근이던 그는 지난 3월 김 전 대표에 이어 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 그 분의 역할은 반드시 큰 성과를 내고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4월 김 전 대표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안 대표의 제안으로 국민의당 공동정부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대선기간 동안 안 대표를 지원했다. 김 전 대표는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았지만, 최 의원은 4월 말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그는 “혁신 대통령, 조정자 대통령으로 소양을 갖춘 분이 안철수 후보란 믿음에 무소속을 포기하고 당적을 갖기로 했다”면서 “김 전 대표도 제 입당이 ‘김종인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것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당에서 대표적 친안(친안철수)계로 자리 잡았다. 안 대표의 통합론을 지지해온 그는 바른정당 분당사태로 국민의당 내 ‘안철수 책임론’이 제기됐을 당시 안 대표를 비호해왔다. 이에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일정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30일 선거사무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모 씨(48)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 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金權)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