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피고인-판사 잇단 喪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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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부친상으로 구속집행 정지… 장충기-재판장, 최근 모친-장모상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 법정 구속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이 5일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됐다.

최 전 실장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집행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상을 당하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전 실장은 장례 일정상 6일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실장과 함께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던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63)도 지난달 17일 모친상을 당했을 때 구속집행 정지 명령을 받고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과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등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7기)도 3일 장모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빡빡한 일정 탓에 정 부장판사는 상을 당한 이튿날인 4일에도 정상 출근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훈련 지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결심 공판을 열고 내년 1월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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