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28조8339억 국회 통과
보건-고용 등 1조5000억 줄이고 SOC는 슬그머니 1조3000억 늘려
총 428조8339억 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이 진통 끝에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28조9714억 원에서 1375억 원을 순(純)삭감한 수정안을 찬성 160표, 반대 15표, 기권 3표(재적 의원 298명)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3명(신상진, 주호영, 김현아 의원)을 제외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4일 여야 3당이 합의한 △국가 공무원 9475명 증원(5300억 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지원(2조9700억 원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이 포함돼 있다.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44조7000억 원으로 원안보다 1조5000억 원 줄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미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지역구 의원들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보다 1조3000억 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책정됐다.
여야가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일부 줄이는 대신 SOC 예산은 슬그머니 늘리는 ‘짬짜미’ 전례를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예산안 처리에 협조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지역구를 둔 호남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증액 규모를 보면 광주∼강진고속도로는 454억5800만 원에서 1000억 원이 더 늘었다. 정부안에 없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비용이 510억 원 증액됐다.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비용도 1999억 원에서 678억 원이 증액됐다.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은 1200억 원에서 400억 원이 더 늘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켰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5%로 올리는 것이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과표 구간 3억∼5억 원은 40% 등으로 2%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정 의장이 “12월 2일 법정시한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줘야 하느냐. 시간을 얼마나 줬느냐”며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이 격렬히 반대해 본회의가 30분간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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