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장시호 법정 구속, 검찰에 정주고 뒤통수 맞은 꼴…토사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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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6일 16시 00분


신동욱 공화당 총재 트위터
신동욱 공화당 총재 트위터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데 대해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뒤통수 맞은 꼴"이라고 밝혔다.

신 총재는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장시호 징역 2년 6월 선고' 법정 구속, 말로 주고 되로 받은 꼴이고 검찰에 정주고 마음 주고 뒤통수 맞은 꼴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특급도우미라 쓰고 토사구팽이라 읽는 꼴이고 배신자의 말로는 이용만 당하고 재구속 꼴이다"라며 "청문회에서 안민석 의원과 썸 탈 때가 그리운 꼴이고 사탕 먹다가 날벼락 맞은 꼴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각각 2년 6개월, 3년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장 씨는 실형 선고로 바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장 씨는 구속 기한 만료로 6월 초 석방 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장 씨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장 씨는 대포폰(차명폰)을 사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통화내역을 확보해 건네는 등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특검에 도움을 줬다. 또 최 씨가 사용한 두 번째 태블릿PC를 제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특검 도우미'로 불렸다.

한편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여원을 최 씨가 실소유한 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 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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