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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희재 “장시호 징역 선고…재판부, 장 씨·특검의 야합 깨버린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06 16:59
2017년 12월 6일 16시 59분
입력
2017-12-06 16:43
2017년 12월 6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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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변희재 최고위원 소셜미디어
삼성 등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38)가 6일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변희재 대한애국당 최고위원은 “장시호와 특검의 야합을 재판부가 깨버렸다”고 평가했다.
변희재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朴 재판 예고편’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김종 징역 3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 최고위원은 “김종은 강요죄 무죄, 장시호는 10억 횡령이 더 큰 죄”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아무 영향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18억 원을 내게 한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2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겐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단,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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