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치권에서는 여진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에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116명)이 표결을 보이콧한 게 오히려 패착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처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았지만 법인세법 개정안에선 소속 의원 39명 중 2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 전원은 반대(9명) 또는 기권(2명)을 했다. 이번 인상안이 여권의 ‘생색내기 증세’라고 여기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한국당이 바보처럼 헌법기관으로서의 표결 권한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상한 법인세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표결 참여로) 법인세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면 민주당이 (통과된 안보다 증세 폭이 큰) 정부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면서 더 나쁜 영향이 올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악’ 대신 ‘차악’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한국당이 없어서 국민의당 의원 상당수가 부담 없이 ‘제대로 된 법인세 증세를 하라’며 반대표를 던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국당이 있었다면 찬성으로 돌아섰을 전략적 반대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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