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함께 제기된 ‘주취감경’폐지 문제와 관련해 한편에서는 ‘법적 안정성’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관련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인범 공소시효 폐지 때도 그랬다”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일명 태완이법을 발의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시키는데 기여한 서영교 의원은 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태완이법)발의 당시에도 법적 안정성 얘기가 있었다.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법학자나 법 관계자들 사이에서 꽤 있었다. 그렇지만 가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었다. 그동안 가해자 인권을 얘기했는지 몰라도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자 가족의 인권,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했던 거다. 그런 것처럼 이 조두순 사건, 그리고 음주를 하면 감경하는 내용 자체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쳐다보지 않았던 거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완이법을 만들어서 그동안 17건 정도의 미제 살인사건들이 해결됐다. 영화 ‘재심’에 나오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공소시효를 15일 남기고 태완이법이 통과돼서 살인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고, 용인 부인 살인사건,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등 많은게 해결됐다”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먹은 술이잖냐. 누가 억지로 약을 먹였거나, 억지로 술을 먹였거나, 이렇다면 또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가 먹고 자기가 취해서 자기가 그 행위를 해놓고 자기는 몰랐다, 라고 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럴 경우를 변명처럼 할 거다”고 관련 현행법을 비판했다.
이어 “법원 쪽에 음주감경 사례를 요구해서 봤더니 2015년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 동안 59건이 음주감경이 됐다”며 “이번에(주취감경)법안을 다른 의원들도 여러 명이 발의해놨고, 저도 발의했다. 저는 ‘형법에 자의적으로 음주를 했을 경우 감경 사유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가까이 없어서인지, 저는 이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관련해선 “지금 상황으로는 청와대가 그렇게 (불가능하다)답변을 했고.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되는 감시 속에서 문제가 예견될 때는 다시 논의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전자발찌 차고도 험한 범죄를 또 저지르고 그리고 또 감경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장치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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