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할 당시 군인 한 명이 인근 위험구역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6일(현지 시간)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주변에 있던 한 군인이 화염에 휩싸이는 모습이 그대로 (조선중앙TV에) 방영돼 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발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TV로 처음 방영된 화성-15형 발사 순간 발사대 가까이에 있던 한 군인이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이다. 도 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사 장면을 단체 시청하던 간부들이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다. 이어 “김정은 관련 중대 방송은 30분에 한 번씩 재방송을 하는데 ‘화성-15형’의 발사 영상은 첫 방송 후 4시간 지난 오후 7시 재방송됐고, (거기엔) 군인이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발사 하루가 지나 방영한 것도 이런 사고 때문으로 짐작하고 있다”며 “화면 편집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주변에 더 많은 군인이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발사대 인근에 세워놓은 표지판 등 시설물을 오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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