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이언주-보좌관 불륜설 유포’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08 09:21
2017년 12월 8일 09시 21분
입력
2017-12-08 08:50
2017년 12월 8일 08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페이스북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과 남성 보좌관의 불륜설을 블로그에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한국일보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황현덕)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30대 남성 박모 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6월 이 의원과 40대 남성 옛 보좌관이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올렸다.
박 씨는 2013년 2월 '여성 국회의원과 수행보좌관 간 은밀한 관계'라는 내용의 한 매체 기사를 증거로 들면서 익명의 여성 의원이 이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불륜설을 쓴 기자가 4년이 지난 올 5월 페이스북에 '예전 기사는 풍문이 아닌 사실이었음. 의원실 보좌관이 기사를 내려 달라고 연락했다. 이언주 의원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 저렸던 것'이라 쓴 글 화면을 캡처해 이 의원이 당사자라고 글을 썼다.
검찰은 박 씨가 여성 의원을 악의적으로 흠집 내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실에서 기사의 사실관계가 틀려서 문제 제기하면서 조치를 요구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박 씨는 당사자의 반박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도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도 없이 해당 게시물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불륜설을 확인 과정 없이 인터넷에 퍼뜨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의원은 올 6월 자신의 불륜설을 퍼뜨린 네티즌 10여 명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현재 불륜설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아침밥 거르는 학생 20년來 최고…“스트레스 커” 14년만 최고
與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할 것”… 野 “유예없이 공제 5000만원으로 상향”
尹대통령 “양극화 타개로 새로운 중산층 시대 열 것”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