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17시간 검찰 조사 받고 귀가, 석방 넉 달 만에…이번엔 어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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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1일 07시 56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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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1)이 17시간가량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고 11일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9시 30분께 부터 11일 오전 2시께까지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이다.

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인정하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당시 보수단체들이 벌인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위 등의 관제 데모에,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매년 특활비 일부를 정기적으로 청와대 관계자에게 건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특수활동비 500만 원을 실제 받았는지등을 조사했다.

이러한 의혹들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가 핵심인 만큼, 검찰이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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