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에 기업이 뇌물성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59)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검찰이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고 기각 사유을 밝혔다.
또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검찰은 전 전수석에 대해 제3자뇌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강 수사를 펼친 검찰은 지난 8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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