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 미성년자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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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래만 허용… 수익 과세도 검토

앞으로 미성년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에 투자할 수 없다. 또 가상통화 거래는 투자자 실명 확인과 고객 보호 장치를 갖춘 일부 거래소에서만 허용된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일단 ‘선택적 허용’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는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해 실명이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미성년자와 외국인으로 드러나면 거래가 금지된다. 또 고객 자산 별도 예치, 이용자 실명 확인, 고객 정보 분산 보관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한 거래소를 통할 때만 거래가 가능하다.

가상통화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집(ICO)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금융회사들은 가상통화를 보유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가상통화가 마약 거래, 자금 세탁, 외화 반출 등 불법에 악용되지 않도록 엄정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과세당국은 가상통화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검토한다.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와 과세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를 양성화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거래소를 인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는 불허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정부 발표가 나기 최소 2시간 40분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부 발표안과 내용 및 형식이 거의 유사한 자료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가상통화#미성년자#금지#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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