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않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4일 03시 00분


22일 본회의서 동의안 보고만
檢, 23일 이후 최경환 신병확보 가능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되, 표결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3일 이후에는 검찰에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현역 의원인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주례회동에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하루 전인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해야 한다. 22일 보고 후 23∼25일에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23일까지 임시국회 기간이지만, (이후에) 본회의가 안 열린다. 24일부터는 검찰에서 (최 의원의 신병에 대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2일 전 국회 보고 뒤 본회의 표결을 진행하는 데 무게를 뒀으나 새로 선출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는 24일 이후 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최경환#체포동의안#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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