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사정위, 자유로운 소통 위해 서울청사 사무실 옮기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4일 03시 00분


정부서울청사 출입 절차 까다로워… 노동계-경영계 인사 방문에 어려움

노사정위원회가 3년 8개월여간의 정부서울청사 생활을 마감하고 내년 초 외부 사무실을 마련해 이전한다. 2015년 9월 노동개혁 협상 당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대환 전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전 한국노총위원장,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이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DB
노사정위원회가 3년 8개월여간의 정부서울청사 생활을 마감하고 내년 초 외부 사무실을 마련해 이전한다. 2015년 9월 노동개혁 협상 당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대환 전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전 한국노총위원장,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이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DB
현재 정부서울청사 3층에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내년 초 사무실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13일 “사무실 임차 예산 11억 원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서울 마포구 지역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금융회사 빌딩에 입주해 있던 노사정위는 2014년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 3층으로 이사했다. 교육부 등 서울청사에 있던 부처들이 세종시로 대거 이전하면서 서울청사 공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부 및 청와대와의 업무 협조를 높이려 했던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 노사정위 이전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여러 불편이 뒤따랐다. 서울청사의 엄격한 출입 절차 탓에 정작 노사정 대화의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들이 자주 방문하기가 어려웠다. 외부인이 서울청사에 있는 부처를 방문하려면 일단 종합민원실에 신분증을 맡기고, 해당 부처 직원이 민원실로 내려와 동행해야 한다. 만약 만나야 할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공무원이 민원실로 내려오기 전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했다. 또 서울청사 3층에는 기자실이 없어 출입기자들의 방문이 쉽지 않았다.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이 돼야 할 노사정위가 ‘고립된 섬’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을 때는 별도의 출입 절차가 없었다. 그만큼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들의 출입이 잦았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을 때는 노사정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번개 모임’을 자주 했다”고 회고했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 안팎에서 서울청사를 나와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노사정위가 기획재정부에 사무실 임차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 예산에 공식 편성되면서 사무실 이전이 가능해졌다.

노사정위는 정부서울청사와 멀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등이 있는 마포구 일대에서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마포구는 국회와 한국노총 본부가 있는 여의도와 가깝고, 민노총 본부(서울 중구 정동)와 30분 이내 거리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편성된 예산에 맞춰 사무실을 구하는 대로 바로 이사할 계획”이라며 “이사가 완료되면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더 많이 개방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서울청사#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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