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8)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7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기각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67)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 원, 술값 등으로 21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현 전 수석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73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엘시티 건설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로비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엘시티 이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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