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박근혜 ‘무기징역 이상’ 구형량 예측”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2월 14일 15시 24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14일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하자 “박근혜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 구형량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법원은 (최순실 씨에게) 최소 15년 이상 선고하던지 장시호처럼 올려쳐서 무기징역 가능하지 않을까”라면서 “박근혜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 구형량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름이 살 되지 않는다”면서 “이참에 확실하게 도려내자”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77억9735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최순실 씨의 구형량과 관련해 특검은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면서 “재판기간 내내 최순실 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태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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