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2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고(故)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성 전 회장 측근 윤모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육성 녹음파일, 금품 전달자 윤 씨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홍 대표가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현직 도지사 신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대표는 당시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없는 등 1억 원을 수령할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윤 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지사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홍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성완종 연루 사건과 관련해 (지지자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저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제 사건은 같이 대법원에 계류된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는 달리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사건의 경우는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하나도 배척하지 않고 증거로 받아들여도 8가지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제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률심(1,2심의 판결이 법률에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심리)인 대법원에서는 법률 판단을 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일간지 기자와 인터뷰에서 홍 대표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은 생전 남긴 자필 메모에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액수로 추정되는 숫자를 남겼고, 이는 ‘성완종 리스트’라고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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