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9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이 ‘종북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과 관련, “그건 가중처벌 사유”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보시오. 그 따위 생각으로 저지른 범죄라면 그건 선처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북한과 종북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외아들 성원 씨(53)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의 환자인 제게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 있는 쉰세 살 된 아들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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