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대통령 고소사건에 100만원 구형? 개그”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2월 20일 16시 00분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75)는 20일 검찰의 벌금 100만 원 구형에 대해 “대통령 고소 사건에 100만 원 구형이라니 개그”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저축은행 로비스트를 만났다, 로비여부를 밝히라’는 발언, 박 대통령은 만난 사실 없다며 저를 고소한 사건에 검찰이 100만 원을 구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러 증거 자료에 비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의 구형량에 반발하며 이날 법정에서 한 자신의 최후 진술 내용을 소개했다.

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2011년 9월 저는 ‘만만회’ 의혹을 제기했다. 2012년 4월 박근혜 저축은행 로비여부를 밝히라 발언했다. 당시 검찰은 저를 조사할 게 아니라 ‘만만회’, 박근혜를 조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 사태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검찰은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검찰처럼 적폐청산 수사를 하고 사법부에서 엄벌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한다”며 “박근혜는 저축은행 로비스트를 만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분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만남을 시인했으나 로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2년간 본 사건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업무수첩에 의하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기소 지시를 받고 만만회, 저축은행 사건을 같은 날 기소했다”면서 “또한 동일 비망록에 의하면 우병우가 저의 저축은행 1심 무죄사건의 항소심, 대법원 상고사건에 개입한 기록도 발각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언론에서 정보통이라 하지만 한번도 제가 밝힌 사건이 틀린 적이 없다”면서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탄생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초 박 전 대표는 “언론과 정치권에서 지금 인사는 비선라인이 한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만만회’를 비선라인으로 지목했다가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와 최순실 씨 남편 정윤회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만만회’는 박근혜정부 시절 존재했다는 비선조직을 부르는 이름이다. 박지만 씨,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윤회 씨 이름에서 각 마지막 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다.

그러나 올해 박 씨와 정 씨가 박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두 사람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공소사실은 철회됐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이후 박 전 대표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박태규 씨와 만난 적이 있는지, 현재까지 처벌을 원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접촉이 되지 않아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됐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내려진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