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군 간부 비율 8.8%까지 확대…최전방 지휘관도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0일 21시 32분


앞으로 소위, 하사 등 여군 초임 간부 선발 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국방부는 20일 “‘국방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체 군 간부 중 여군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여군 비율을 늘리기 위해 우선 여군 초임 간부 선발 인원을 올해 1100명에서 2022년 245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체 군 간부 중 5.5%(지난해 말 기준 1만97명)에 달하는 여군 간부 비율이 2022년에는 8.8%까지 늘어난다.

여군 보직 제한 규정도 철폐할 방침이다. 여군은 현행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라 일반전방초소(GOP) 및 해안, 강안 경계부대 중 중대급 이하 부대와 잠수함 부대 등에는 배치될 수 없다. 해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공군 항공구조사 등에도 신체 특성을 고려해 여군 배치가 제한된다. 국방부는 “여군·남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기준‘을 마련해 여군도 차별 없이 전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인터넷상에서는 남성 누리꾼을 중심으로 “여성 간부는 되지만 여성 병사는 안 된다는 건 무슨 논리냐. 명백한 남녀 차별이다”라는 댓글이 줄을 이으며 논란이 일었다. 여성도 GOP 부대 등 근무강도가 높은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신체적 요건이 된다고 인정한 만큼 남성과 평등하게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국방부는 올해 124개인 군 어린이집을 2021년 172개로 늘리고,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내년부터 일부 부대에 도입하는 등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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