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홍준표, 무죄 확정 후 ‘폐목강심’ 언급…무슨 뜻?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22 18:57
2017년 12월 22일 18시 57분
입력
2017-12-22 18:54
2017년 12월 22일 18시 5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데 대해 "폐목강심의 세월을 보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8개월 동안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폐목강심의 세월을 보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폐목강심(閉目降心)은 '눈을 감고 마음을 내려놓으며 화를 다스림'이라는 뜻이다. 홍 대표는 이 사자성어를 인용해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홍 대표는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만들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확정된 검사의 증거조작 혐의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를 둘러싼 음해와 질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 보수우파의 중심으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국무총리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사이버 룸살롱’으로 거액 벌고 세금 탈루… 불법도박 수익, 가짜법인 차려 돈세탁도
“찍히면 끝”… 트럼프 ‘뒤끝 외교’, 젤렌스키-트뤼도집중 공격
[단독]횡령-배임 연세대 법인본부장, 징계없이 퇴직… 교수들 반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