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2015년 사망)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홍 대표의 혐의가 입증이 안 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당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경남도지사)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 2월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돈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성 전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7)도 이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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