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총수 일가 비리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사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계 5위 롯데그룹은 기업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신 회장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95)과 공모해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58) 모녀에게 117억 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일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지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이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 씨 등 가족에게 넘겨 회사에 77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서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신 회장이 계열사들을 동원해 롯데피에스넷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471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결론 냈다.
신 총괄회장이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한 혐의(조세포탈)도 무죄로 판단했다. 신 이사장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지 않고 서 씨는 납세의무가 있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국 롯데 계열사에서 391억 원의 ‘공짜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한 단면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안이다. 신 회장 등의 사익 추구 범행은 성실하게 일한 임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상실감을 주었고 롯데가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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