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집행유예, 배임 혐의 징역 1년8월… 실형 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3일 03시 00분


신격호 징역 4년 선고, 구속은 안해

롯데그룹 총수 일가 비리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사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계 5위 롯데그룹은 기업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신 회장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95)과 공모해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58) 모녀에게 117억 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일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지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이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 씨 등 가족에게 넘겨 회사에 77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서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신 회장이 계열사들을 동원해 롯데피에스넷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471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결론 냈다.

신 총괄회장이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한 혐의(조세포탈)도 무죄로 판단했다. 신 이사장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지 않고 서 씨는 납세의무가 있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한국 롯데 계열사에서 391억 원의 ‘공짜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한 단면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안이다. 신 회장 등의 사익 추구 범행은 성실하게 일한 임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상실감을 주었고 롯데가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선고 직후 신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호재 hoho@donga.com·권오혁 기자
#신동빈#집행유예#롯데그룹#신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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