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 여부와 개헌 시기를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22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유보되면서 연말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12월 31일까지인 개헌특위의 시한을 연장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못 박지 않으면 개헌특위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개헌특위를 6개월 연장한 뒤 지방선거 이후 12월 31일 전 국민투표를 하자고 맞섰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염두에 두고 야당을 압박한 반면 한국당은 개헌 논의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해 ‘선거 이후’를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은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패키지로 묶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협상 결렬 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서로 “개헌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23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회기 단축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른 임시회 기간(30일)을 감안하면 내년 1월 9일까지 회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언제든 본회의를 개최할 수는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도 다음 본회의로 자동 연기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탄’ 기간도 내년 1월 9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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