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 기준 14세→13세 미만으로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3일 03시 00분


1953년 형법 제정후 첫 변경 추진
사소한 학교폭력, 학내 해결 허용

청소년 강력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자 정부가 처벌을 면제해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후 처음이다.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영향이 컸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을 심의해 발표했다. 현행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도록 관련법을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기준을 높여 사소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내에서 교육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정부는 사소한 학교폭력도 반드시 학폭위를 개최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엄격한 처리가 오히려 학폭위 재심 및 소송 급증 등 학내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사소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에게 교육적으로 해결할 권한을 줄 것”이라며 “그러나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하고 만일 은폐·축소 의도로 자체 처리하면 파면·해임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형사미성년#청소년범죄#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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