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무죄로 결론 난 자신의 ‘성완종 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것” 이라며 징계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성완종 씨를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2010년 6월 천안의 어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우연히 그 옆방에서 식사를 하던 성완종씨를 복도에서 선채로 만나 1분정도 수인사 한것이 전부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어 “그런데 1년뒤 2011.6경 성완종씨가 돈 1억을 어느사람에게 주어 저한테 전달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다”며 “1억원이라는 거액을 주려면 평소 친분관계가 돈독해야하는데 그것을 입증하려다 보니 성 전 회장과 제가 만나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사람을 시켜 전달했다고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홍 대표는 “항소심공판에서 그 사전 만남을 주선하고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이 사실은 만남을 주선한 일도 없는데 검사가 그렇게 해야 스토리가 된다고 하도 닦달을 해서 거짓말을 할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며 “아무런 친분도 없고 사실상 안면도 없는 사람이 돈1억을 주었다고 얽어 멜려다보니 사전에 만나 돈을 주고 받기로 약속 하였다고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고 재차 지적했다.
또 “가장 유력한 증거인 돈을 주었다고 하는 사람의 핸드폰은 압수했다가 돌려주고 폐기하기도 했다. 또 검사가 그 사건 내용도 모르고 무마할려고 안달이 난 내 참모보고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밤늦게 같이 호텔에서 만나 그시각에 전화 하도록 하고 회유진술을 유도한후 같이 그걸 녹취해서 법정에 제출하여 내가 증인을 회유했다고 덮어 씌우기 까지 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여 실체적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증거를 조작하여 윗선의 주문대로 사건을 만드는 기관은 아니다”며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하고 있는 수사도 모두 정권의 요구에 의한 청부수사다. 증거를 만들어 하는 수사는 언젠가 반드시 들통이 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같은 사람을 수사할때도 증거조작을 서슴없이 하는데 일반 국민들 상대로 하는 수사는 오죽 하겠냐? 내부 감찰을 통해 징치(징계 조치)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 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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