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권리’ 내세우는 北, ICBM 추가도발 명분 쌓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6일 03시 00분


노동신문 “누구도 간섭 못할 권리”
러시아 언론 통해 ‘신형 위성개발’ 주장… 김정은 ‘통큰 도발’ 발언 연관 주목

북한이 최근 연달아 ‘우주개발의 자주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가 통과되자 우주 공간을 거쳐야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도발의 명분 쌓기에 집중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평화적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정세해설을 통해 “우주개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자주적 권리에 속하는 문제로서 누구도 간섭하거나 시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달 들어 우주개발의 정당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3일 노동신문을 통해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주최로 열린 ‘우주과학기술토론회’ 내용을 전하며 “우리 당의 우주개발 정책의 정당성을 힘 있게 논증했다”고 전했다. 18일에는 노동신문 정세해설을 통해 “우주의 평화적 개발과 이용을 침해하는 것은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러시아 관영 일간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8일 북한 초청으로 방북한 러시아 군사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지구관측위성 1기와 통신위성 1기 등 2기의 위성 개발을 거의 완료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신형 위성 개발 상황까지 노출시키며 추가 발사체 실험이 평화적 용도라는 멍석을 깔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화성-15형 ICBM 발사 이후 한 달 가까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50만 배럴까지 줄이는 유엔의 새 대북 제재안이 22일(현지 시간)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3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도발하면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가 적용되는 ‘트리거 조항’까지 새 유엔 제재에 포함된 만큼 북한이 우주개발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제재 회피 논리를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북한#김정은#핵#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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