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돼도 배상-위로금 회수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7일 03시 00분


日,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 내놔… 위안부 피해자에 45억원 지급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파기돼도 이미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한 배상·위로금은 회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내놓은 10억 엔 중 할머니들에게 지출된 돈은 정부 예산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6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정부의 최종 방침이 정해지면 화해·치유재단의 축소 및 해체를 포함한 다양한 실행 방안을 공론화할 수 있다”면서 “다만 어떤 경우에도 이미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돈을 돌려받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안부 합의 전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발언함에 따라 일각에서 “만약 일본에 재단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미 돈을 받은 할머니는 어떡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해 7월 출범한 뒤 이달 6일까지 생존 피해자 47명 중 34명(각 1억 원),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7명(각 2000만 원)에게 각각 돈을 지급했다. 총 45억4000만 원이다.

한편 여가부는 곧 재단의 활동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단 측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피해 할머니나 유가족에게 배상·위로금 받기를 종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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