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은 가운데, 법정 다툼 쟁점이었던 '척당불기' 액자가 홍 대표 의원실에 있었다는 영상이 공개된데 대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그런 더 확실한 증거들이 계속 나온다면 재심 사유까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2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은 죄가 어디 가느냐"라며 "최근 영화 '신과 함께' 보니까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더라. 재판이 연이어 남아 있다. 그걸 다시 일깨워 주고 있던데 그 영화를 성완종 메모에 등장한 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노 원내대표는 "홍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정확하게 봐서는 유죄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된 거다"라며 "사실 죄가 없다고 확인된 건 아니지 않냐.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본인도 자기가 죄가 없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재판이라는 것이 유죄, 무죄를 다투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유죄라고 기소됐는데 그것이 기소된 만큼의 죄가 있다는 증거가 확실하냐를 판단하는 것이 판결 아니겠냐. 그런데 이 정도 증거만 가지고서는 유죄라고 입증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판결을 내린 후에 밖에 나와서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인간의 얼굴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홍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돈을 전달하던 날 홍준표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라는 글자가 적힌 액자를 봤다"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으나, 홍 대표 측은 "이 액자를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에 뒀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복수의 매체는 '척당불기' 액자가 2010년, 홍준표 의원실에 있었다는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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