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 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지난 1월과 3월 각각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박 전 소장은 국민훈장(國民勳章) 1등급 '무궁화훈장'을, 이 전 재판관은 근정훈장(勤政勳章)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국민훈장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등급에 따라 ▲무궁화훈장(1등급)▲모란장(2등급)▲동백장(3등급) ▲목련장(4등급) ▲석류장(5등급) 총 5개로 나뉜다.
근정훈장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훈장으로, 직무와 관련해 공적이 뚜렷한 경우 수여된다. ▲청조근정(1등급) ▲황조근정(2등급) ▲홍조근정(3등급) ▲녹조근정(4등급) ▲옥조근정(5등급)으로 나뉜다.
박 전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1월 31일에 퇴임했다. 이어 이 전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선고했다. 당시 이 전 재판관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최종 선고를 내렸다. 이후 이 전 재판관은 3월 13일 퇴임했다.
이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출근길에 머리 헤어롤을 채 빼지 못하고 출근하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다.
역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박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및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석일 때 퇴임해 지금까지 훈장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수여식은 미뤄졌던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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