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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강규형 KBS 이사 해임건의안 재가…KBS파업 드디어 끝나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28 17:53
2017년 12월 28일 17시 53분
입력
2017-12-28 17:40
2017년 12월 28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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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 KBS 이사
문재인 대통령 강규형 KBS 이사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28일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강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결재했다.
앞서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강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고, 방통위와 인사혁신처를 거쳐 올라온 해임건의안은 문 대통령의 재가로 해임이 최종 결정됐다.
강 이사의 해임이 결정됨에 따라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KBS 이사는 방통위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럴 경우 KBS 이사회는 구 여권보다 현 여권 추천 이사가 더 많아져 고대영 사장 교체가 가능해진다. 파업 중인 KBS 새 노조의 고 사장 교체라는 목표가 실현되는 것. 따라서 지난 9월4일부터 석달 넘게 이어진 KBS 파업사태도 곧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KBS 이사진이 총 1175만4000원을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구입, 개인동호회 활동, 다란주점 등에서 부당 사용했다고 밝히며, 강 이사가 애견 동화회 등에서 327만 3000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봤다.
이에 방통위는 강 이사가 사적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규모가 커 이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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