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일 오전 열린다. 영장 청구 2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4·사법연수원 32기)의 심리로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임시국회 종료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해제되자 법원이 연휴가 끝난 즉시 구인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최 의원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 머무르다가 급히 서울로 올라와 심사 대응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양석조)는 최 의원이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만 되고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영장심사가 지연돼 왔다.
검찰은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71·구속 기소)이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5)에게 지시해 1억 원이 든 서류 가방을 정부서울청사 기재부 장관 사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472억 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이 늘어나고 청와대 상납 특활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 것도 최 의원의 영향력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현 한국당 의원(61)에 대한 영장심사도 3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9·26기)의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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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10:23:18
이유 불문 죄인은 벌을 받아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