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우현 의원, 3일 영장 실질심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일 03시 00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일 오전 열린다. 영장 청구 2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4·사법연수원 32기)의 심리로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임시국회 종료로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해제되자 법원이 연휴가 끝난 즉시 구인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최 의원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 머무르다가 급히 서울로 올라와 심사 대응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양석조)는 최 의원이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만 되고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영장심사가 지연돼 왔다.

검찰은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71·구속 기소)이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5)에게 지시해 1억 원이 든 서류 가방을 정부서울청사 기재부 장관 사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472억 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이 늘어나고 청와대 상납 특활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 것도 최 의원의 영향력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현 한국당 의원(61)에 대한 영장심사도 3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9·26기)의 심리로 진행된다.

허동준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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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18-01-03 10:23:18

    이유 불문 죄인은 벌을 받아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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