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 최경환, ‘특활비 수수’ 여부 등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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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3일 10시 21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이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부터 강부영 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심리시간을 10여분 앞둔 오전 10시1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를 인정하느냐’, ‘어떤 혐의를 소명할 것인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표결되지 않았지만 12월 임시국회 종료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사라져 이날 영장심사가 이뤄졌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인사인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해왔다.

최 의원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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