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검찰을 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최경환(63)·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0시32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최 의원은 즉각 수감됐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우현 의원 심문을 진행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이날 0시28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000만여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26일 두 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12월 임시국회 종료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소멸됐고, 결국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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