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우현 구속…文정부 들어 현역의원 첫 사례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월 4일 07시 54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검찰을 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검찰을 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최경환(63)·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0시32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최 의원은 즉각 수감됐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우현 의원 심문을 진행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이날 0시28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000만여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26일 두 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12월 임시국회 종료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소멸됐고, 결국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