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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최경환·이우현 구속 “사필귀정…일벌백계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1-04 10:31
2018년 1월 4일 10시 31분
입력
2018-01-04 10:23
2018년 1월 4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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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구속된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최 의원은 2014년 기재부 장관 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혐의, 이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서 대부분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범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최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전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두 의원이 국민이 부여한 자리와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했던 정황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회기 중이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라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서 다행이다"라며 "국회의원직과 정부직을 이용한 범죄라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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