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최경환-이우현,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조사에 나란히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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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4일 14시 03분


사진=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 이우현 의원(61).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사진=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 이우현 의원(61).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과 이우현 의원(61)이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4일 오후 최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두 의원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최 의원과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새벽 두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산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 가방을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장관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최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공천헌금 일부가 친박(친박근혜) 중진 의원에게 흘러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은 향후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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