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으로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국고손실·횡령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혐의는 기존 18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3인방’으로 불렸던 최측근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매월 현금 5000만원씩 총 6억 원을 받았다. 이어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배로 증액된 매월 1억 원씩 총 8억원을 받았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매달 1억~2억 원씩 총 1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발생하자 상납을 중단시킨 뒤, 한 달 만인 같은 해 9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받은 돈은 총 35억 원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상납 받은 자금으로 최 씨와 연락을 위한 차명폰 요금,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사저수리비 등 개인적 용도에 3억6500만 원, ‘문고리3인방’ 관리비용으로 9억7600만 원을 사용했다. 또 자신의 전용 의상실 운영에 들어간 돈 6억9100만 원 중 일부를 특활비로 충당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간첩 잡으라고 낸 국민의 세금을 자기 얼굴 고치고 옷 사입고 기 치료하는 비용으로 쓰다니. 이미 대통령 특수 활동비도 연 120억이 책정돼 있거늘. 꼭 국정원 특수 활동비 착복해서 써야 했나? 참 부끄러운 대통령이었습니다.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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