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박근혜 특활비 일부 관리한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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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추가기소]‘J-Lee-An 등에 4억9000만원’
檢확보 메모에 ‘문고리 휴가비’ 적혀… 더블루케이로도 흘러갔을 가능성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에게 휴가비와 명절비로 지급한 내용을 적어 놓은 자필 메모. 서울중앙지검 제공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에게 휴가비와 명절비로 지급한 내용을 적어 놓은 자필 메모. 서울중앙지검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에서 상납 받은 특수활동비를 최순실 씨(62·구속 기소)가 일부 관리하면서 사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구속 기소) 등 ‘문고리 3인방’에게 휴가비와 명절비 명목으로 건넨 4억9000만 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최 씨 자필 메모에 그대로 적혀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에게 돈을 건넬 때 최 씨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메모에는 BH(청와대)가 J(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억3000만 원, Lee(이 전 비서관)는 〃(정 전 비서관과 같다는 의미), An(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에게 1억1000만 원, 그리고 ‘남은 금액 1억2000만 원 Keep’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이 파악한 4억9000만 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세 사람 역시 자신들이 받은 액수와 같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 씨가 관리한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도 국정원 특활비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2013년 5월부터 고영태 씨(41) 등과 함께 의상실을 운영하면서 매달 1000만∼2000만 원의 의상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지불했다.

검찰은 또 더블루케이 등 최 씨가 실소유한 회사에 국정원 특활비가 흘러갔을 가능성도 의심한다. 고 씨 등은 최 씨에게서 받은 현금으로 회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영선 전 행정관(39·구속 기소)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을 최 씨에게 여러 번 전달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지시한 만큼의 돈을 쇼핑백에 담아 테이프로 봉인해 건넸다고 한 이 전 비서관 진술에 비춰 볼 때 이 돈 역시 국정원 특활비로 보인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쇼핑백에 포장된 상납금이 최 씨에게 전달된 것인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조사 거부로 최종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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