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변천사, 7번 단축·1번 연장…연장은 언제 왜?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월 16일 13시 26분


국방부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군 복무 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60여 년 간 군복무 기간 변천사에 눈길이 쏠린다.

우리 군의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를 기준으로 총 8차례 변경됐다. 그중 1번을 제외하고 모두 단축 조정이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지난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육·해·공군·해병대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사’에 따르면, 군 복무 기간이 정해진 것은 6·25전쟁이 휴전한 1953년 부터다.

당시 육·해·공군·해병대의 복무기간은 모두 동일하게 만 3년인 36개월이었다. 이 후 국가적 상황에 따라 군별로 다르게 변경됐다.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은 늘 같이 변했다. 육군·해병대는 병역부담 완화 차원에서 1956년 처음으로 33개월로 단축한 데 이어 1962년에는 30개월로 줄였다. 공군과 해군은 36개월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 침투했던 사건인 1·21사태를 계기로 육군·해병대 복무기간을 다시 36개월로 늘리고, 해군과 공군은 39개월로 연장시켰다.

이어 베이비부머 세대가 성인이된 1977년 병역 자원이 넘쳐나면서 육군·해병대는 다시 33개월로, 1984년 30개월로 점차 줄였다. 해군과 공군은 1979년 35개월로 줄였다. 해군은 1990년 32개월로 한차례 더 줄었다.

이 후 1993년 방위병제도 폐지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 차원에서 육군·해병대는 26개월로 해군과 공군은 30개월로 단축했다.

2003년 참여정부들어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줄였다. 이듬해에는 공군 복무기간이 27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었다.

이어서 국방부는 육군을 6개월 더 단축하는 18개월안을 세웠으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의 사건으로 2011년 3개월만 단축해 지금까지 21개월로 유지되고 있다. 같은해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줄었다.

한편, 국방부는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복무 단축과 관련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3월쯤 되면 모든 사안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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