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병헌 불구속 기소…“文정부, 첫 靑 고위급 출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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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8일 15시 29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고위 인사 출신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8일 전병헌 전 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및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인 2013년 GS홈쇼핑으로부터는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로 부터는 불리한 의정활동 자제 명목으로 1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롯데홈쇼핑으로부터는 방송 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협회에 3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또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680만원 상당의 롯데그룹 계열 제주도 리조트에서 최고급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지난 7월 e스포츠협회에서 사용할 예산 20억원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전 전 수석 의원실 직원 허위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2014년말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현금 2000만원 직접 수수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16일 정무수석직을 자진 사퇴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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