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투자한 가상화폐를 매도해 수익을 올린 금융감독원 직원 문제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인 차출해 나랏일 시키다가 내부 단속 못한 책임, 국무총리가 져야 한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내부 정보 의혹, 금감원 직원 처벌 못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라며 "처벌 규정도 없고, 공무원 신분도 아니기 때문이란다"라고 꼬집었다.
하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데, 이런 이유로 정부가 뒷짐 지고 있겠다는 건가"라며 "개인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인을 차출해 나랏일 시키다 내부 단속을 못한 책임은 국무총리가 져야 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홍남기)은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 한 직원은 정부의 가상화폐 미성년자 및 외국인 거래 금지 발표 이틀 전, 매도를 통해 50%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18일 국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 직원이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해당 직원이 있다고 답했다.
이 직원은 가상화폐 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가정 먼저 알 수 있는 위치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금감원 직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형법이나 특별법에 금지 행위 규정이 없어 도박죄, 불공정 행위, 사기·횡령죄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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