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자신의 명품 구입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물타기이자 방어막”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 자체가 얼토당토 않고 방어 차원에서 하는 정치적 코스프레라고 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률적 대응 가치조차 있는지 되묻고 싶다. 과연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건가”라며 “제가 발언하기에 앞서 제보자 진술내용의 사실관계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니 이 전 대통령 측도 저를 고소하기 전에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조사에서 그런 진술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측도 김 전 실장이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며 “따라서 저에 대한 과도한 법적 대응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물타기이자 방어막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진술 내용이 알려지는 것이 아프긴 아픈 모양이다. 그래서 사정이 급한가보다”고 꼬집었다.
이어 “형법 제 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훼손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하지만 제 발언은 제가 접한 정보를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재확인해서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이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의혹과 위법 사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이 전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 결정적 배경에는 ‘국정원 특활비가 2011년 방미를 앞둔 김 여사 측에 달러로 환전돼 전달됐고, 이것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이 컸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선 “3일 전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과 아주 친한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 중 3000만~4000만 원 정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윤옥 여사 명의로 오늘 오후 5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서실 측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고소 사유를 설명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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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23:50:20
이명박 전대통령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측근중 재직기간 권력을 남용하여 저축은행등에서 이명박 전대통령을 팔아서 뇌물을 받아먹은죄로구속되어 나왔으니 당시이대통령입장으로서는 믿었던 측근이 그런짓을 한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상대를 안했던 모양인데 그것이불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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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23:50:20
이명박 전대통령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측근중 재직기간 권력을 남용하여 저축은행등에서 이명박 전대통령을 팔아서 뇌물을 받아먹은죄로구속되어 나왔으니 당시이대통령입장으로서는 믿었던 측근이 그런짓을 한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상대를 안했던 모양인데 그것이불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