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직자들, 가상화폐 통한 재산 증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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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9일 20시 05분


사진=정동영 의원(동아일보DB)
사진=정동영 의원(동아일보DB)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신고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공직사회가 암호화폐를 통한 재산증식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직자 암호화폐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공직자 재산공개 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를 공개토록 하는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신고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 했다”며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앞장서는 만큼 공직사회도 암호화폐를 통한 재산증식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취하였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들의 암호화폐 보유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신고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10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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