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MB 국정원, 대북공작금 빼돌려 野 정치인 불법사찰…공작명 ‘포청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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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23일 13시 03분


사진=민병두 의원. 동아일보DB
사진=민병두 의원. 동아일보DB
이명박(MB) 전 대통령 시절 원세훈 국가정보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까지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야당 정치인 불법사찰 공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은 2009년 2월 임명된 후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가장체 운영비’를 활용해 ‘유력 정치인 해외자금 은닉 실태’ 파악을 위한 공작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대북공작국이 아닌 방첩국의 단장을 직접 지휘해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최문순, 정연주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 사찰의 공작명은 ‘포청천’.

그는 “공작 실행 태스크포스(TF)는 K모 단장의 지휘하에 내사 파트, 사이버 파트, 미행감시 파트 등 방첩국 직원들로 구성된 3개 파트가 동원돼 전방위적 불법 사찰을 전개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K단장이 당시 공작담당 직원들에게 ‘승진은 책임질 테니 벽을 뚫든 천장을 뚫든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고 지시했고, 사이버 파트에는 대상자들의 이메일을 건네며 ‘PC를 뚫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당시 문제가 되고 있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 확보에 주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불법사찰은 최 전 차장 후임인 김남수 전 차장이 사이버 파트를 직접 챙기는 등 (이후에도) 계속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보자의 전언에 따르면 공작이 지속된 것으로 봐서, 국정원 업무의 관행상 모든 진행과 결과물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남재준 전 원장이 부임한 후 감사팀에서 해당 공작 건을 감사하려 했으나, 당시 J모 대북공작국장이 남 전 원장에게 ‘이것을 감사하면 대북공작 역량이 모두 와해된다’고 설득해 감사가 중단된 것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국정을 농단하고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것만도 충격적인데, 국가안보를 위해 써야 할 대북공작금까지 유용해 야당 정치인 사찰 공작을 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성역없는 수사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에서도 이 사건을 은폐한 바 있는데 내부에 국정원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세력이 온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점은 국정원이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현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공작금 사용처’에 대해 “대북공작금이 작전에 따라 집행된 것도 안된것도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용도상 가장체운영비로만 쓰게 돼 있다. 가장체운영비로 쓰게 된 것에서 집행이 안된 부분, 불용처리된 부분을 전용해 방첩국에서 공작을 5년 동안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대북공작금 전용 규모’에 대해서는 “이 공작에 전용된 것 중에 얼마가 쓰였는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제보의 신뢰성에 대해 “저희가 팀원 이름까지 알고 있다”며 “팀원 직급과 이름까지 이니셜로만 공개했지만 다 공개했다. 이렇다면 제보 신뢰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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