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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 재가…24일 해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1-23 13:37
2018년 1월 23일 13시 37분
입력
2018-01-23 13:07
2018년 1월 23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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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함에 따라 고 사장은 다음날인 24일자로 최종 해임된다.
앞서 22일 KBS 이사회는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이 재적이사(11명) 과반인 6표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KBS 사장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문 대통령이 KBS이사회가 의결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함에 따라 고 사장의 해임이 최종 결정됐다.
한편 22일 고 사장의 해임제청안 의결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KBS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면서 완벽한 공영방송 장악을 선언한 날, 보도통제 사실이 폭로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인 KBS가 고대영 사장 체제에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던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공정한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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