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친박(친박근혜)계 모임을 구치소에서 해야할 판”이라며 최근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된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죄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홍문종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 등 이른바 친박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우리 당에 친박계 의원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러다가는 친박계 모임을 서울 구치소에서 해야 할 판이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야 피고인 꼬리표를 떼고 발 좀 뻗고 잘 수 있을 거 같다”며 “1년 넘게 고생했다. 짓눌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잘 못했다”고 송사에 휘말렸던 지난 시간을 회고했다.
이어 “피고인 딱지는 벗었는데 적폐 딱지는 못 벗었다”며 “좌파 주사파 정권이 자신들 기준과 다르면 다 적폐로 수사하고 잡아가고 하는데 저는 기꺼이 적폐로 남겠다. 아무리 나를 흔들고 핍박해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 잡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적폐 수사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소한 균형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640만불 수수 관련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주요 혐의였던 허위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 “막상 당해보니 문제가 많다”면서 “마침 정개특위에도 법안이 몇 개 올라와 있으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선 “검찰 자신이 처음부터 무혐의 결정을 했던 사안이다.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으면 환영해야 했는데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며 “소신도 없고 논리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제도가 잘못돼서 검찰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만드는 정권이 더 문제”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절대 반대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을 혼내주기 위해서 영구적인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원조적폐’로 몰려 고생했는데 이제 좀 그만하자. 할 만큼 하지 않았냐"라며 “그동안 피고인 신분이라 아무래도 활동이 위축됐는데 이제부터 밥값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 전인 3월 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 명에게 ‘강원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김 의원이 제반사정에 근거해 자신의 공약이행률이 강원도 3위로 ‘공표’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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